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세의 정의와 종류, 납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각 목차별 납세의무자, 세율 그리고 신고 및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놓치지말고 모두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세란?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인 주민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보통세금입니다.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총 세가지로 분류되며 우리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부터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 및 법인사업자)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주민세 종류
1)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
2)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 주민세(개인분)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2) 납부세액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합니다. 책정된 주민세에 지방교육세를 가산(50만명 이상이면 25%, 이하면 10%가산)합니다. 주민세만 최대 1만원이며 최대로 책정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최대 12,500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지역별 자세한 세액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납부기간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사이가 납부기간입니다.
기한내에 납부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사업소분)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
2) 과세표준
사업소 및 연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 복지시설 면적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납부세율
- 개인사업자
기본세율(50,000원)+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 1㎡당 250원)
- 법인사업자
기본세율(50,000원~200,000원)+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는 기본세율만 납부하며 연면적 세율 면제됩니다.
4) 납부기간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사이가 납부기간입니다.
-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사업소분은 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민세는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기한내에 납부 진행 해야합니다.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링크 첨부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 신고하기메뉴 - 주민세 클릭
2021년 이후 건이라면 오른쪽
이전 주민세를 기한후 납부하신다면 왼쪽을 클릭
여기까지 주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길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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