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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소득공제 조건 강화 혜택 한방에 정리

by 돈피그 2023. 8. 29.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7일, 전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과 분양가가 폭등하면서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급격이 늘어나 이 현상 방어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통장

 

💡 주택청약저축 혜택 대폭 강화 💡 

이탈자를 막기 위한 어떤 다양한 혜택이 강화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1. 금리인상

- 청약종합저축

일반청약종합저축은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청약저축 금리를 0.7%p 인상으로 2.1%에서 2.8%로 강화되었으며, 일반청약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은 0.7%p 인상으로 3.6%에서 4.3%로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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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 대출금리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디딤돌구입자금대출은 기존 2.15% ~ 3.00%에서 2.45% ~ 3.30%로 대출금리가 조정되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기존 1.80% ~ 2.40%에서 2.10% ~ 2.70%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금 건전성과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상폭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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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2. 세제지원

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우대형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23년 12월 31일에서 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됩니다.

 

주택청약통장

3. 금융지원

청약통장 장기보유자들에게 구입자금 대출 시 더 좋은 조건의 이율을 적용해주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가입 기간과 이율이 변경됩니다.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통장가입 5년 이상은 0.3%p, 10년 이상은 0.4%p, 15년 이상은 0.5%p이며 이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청약통장 당첨되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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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4. 기능강화

-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간 가입 중이라면, 본인이 청약할 때 5년(7점)이 아니라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더해 총 10점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기존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인정기간

기존에는 미성년자시기 청약 통장 가입한 경우 최대 2년(24회), 240만원까지 점수를 합산할 수 있었는데 개선안에서는 최대 5년으로 확대하여 6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어릴때 일찍 가입해주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 중 금리조정과 금융지원 강화는 23년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그 외에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통장의 개선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년 만에 118만명이 해지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러한 기능강화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돈피그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