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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 방법 내용 총정리

by 돈피그 2023. 8. 31.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5~6월 중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1,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09.05 10:00 ~ 09.18 18:00) 💡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23년 6월~8월)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아래 기준표 참고)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가능

      * 조회방법 : 민원요기요->개인민원 클릭->증명서 발급 및 확인->보험료납부확인서)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 거주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시 신청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2년 12월 기준 5.25%)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ex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5.25%/12개월) + 월세 62만원

        ex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5.25%/12개월) + 월세 70만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ex: 1년 월세 1회 선납)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는 아래표를 참고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4.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관리비는 제외함)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서울시청년월세지원

5.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 총 3,500명 및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 (8월,9월,10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및 심사 후 지급

6.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서울시청년월세지원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하며 관리비는 제외

✔ 차임(월세)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 신청접수는 선착순이 아닌 자격 심사 후 구간별 전산추첨 진행예정

 

서울시청년월세지원

7.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內 '청년월세지원' 메뉴 온라인신청 및 접수

2023년 9월 5일 화요일 10시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18시 마감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8. 제출서류(필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계좌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9. 최종 결과 발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개별알림

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 사업 추진절차는 아래표를 참고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라며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작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이 되시는 분 들께서는 기간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돈피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